아동수당이란?
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.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 연령: 만 0세 ~ 만 7세 (생후 0개월 ~ 95개월)
- 국적: 대한민국 국적 아동
- 주민등록: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
💡 외국 국적 아동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 제외 (일부 예외 있음)
지원 금액 및 지급일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 금액 | 월 10만원 |
| 지급일 | 매월 25일 |
| 지급 방식 | 부모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카드 |
출생신고와 동시 신청 (추천)
병원에서 출생 후 행복출생통합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아동수당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
별도 신청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정부24 (www.gov.kr) 신청
- 복지로 앱 모바일 신청
신청 시 필요 서류
- 아동수당 신청서
- 신청인 신분증
- 아동 주민등록등본 (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)
소급 지급
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.
60일이 지난 경우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.
주의사항
- 아동이 해외 장기 체류(90일 이상)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
- 보호자 계좌 변경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
- 수급 아동이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만 지급됩니다
문의: 아동수당 콜센터(1566-3232) 또는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