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란?
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.
수급자 선정 기준
소득인정액 기준
| 급여 종류 | 기준 중위소득 |
|---|---|
| 생계급여 | 32% 이하 |
| 의료급여 | 40% 이하 |
| 주거급여 | 48% 이하 |
| 교육급여 | 50% 이하 |
재산 기준
- 주거용 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계산
-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적용
급여 종류별 혜택
1. 생계급여
- 음식·의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
-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급
- 1인 가구 최대 약 71만원/월
2. 의료급여
- 1종: 근로 무능력자 가구, 본인 부담 거의 없음
- 2종: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, 일부 본인 부담
3. 주거급여
- 임차가구: 임차료 실비 지원 (지역별 상한 있음)
- 자가가구: 주택 수선·보수 비용 지원
4. 교육급여
- 초·중·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급
- 고등학생 입학금·수업료 지원
신청 방법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앱에서 모바일 신청 가능
필요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 계약서 (주거급여 신청 시)
주의사항
- 부양의무자(부모, 자녀) 기준은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
- 수급자가 된 후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가 줄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
- 재산 은닉 등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
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